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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4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0. 1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골프웨어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고창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광주 광산구 신창지구에서 아내 명의의 부동산(500여평)이 있고, 약 10억 원 상당의 자금으로 사채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금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신용등급이 좋으니까 대출이 가능하다. 한 달 내에 갚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8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송금케 하여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1,86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13: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농협에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1주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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