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경 D으로부터 “지인인 C이 허리수술을 받는데, 장애등급을 받아 줄 수 있냐”는 말을 듣고, “검사비용 550만 원을 주면 6개월 이내에 장애 2~3등급 판정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고, D은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4. 18: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한 검사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애등급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경 위 ‘F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보증기금에 아는 선후배들을 많이 알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아 싼 이자에 사용하고 있다. 나에게 대출알선비용을 주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2. 10. 29.경까지 5억 원, 2012. 11. 23.경까지 2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2012. 10. 11.경 700만 원을, 2012. 10. 16.경 600만 원을, 2012. 10. 18. 300만 원을, 2012. 11. 1.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7. 1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 설렁탕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나의 동생 I은 왼쪽 눈이 없고 오른손에 마비 증상이 있어, 장애6등급으로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