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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8.21 2013노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각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던 피고인이 새벽에 옥상을 통해 빨랫줄을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4층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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