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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2023534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A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A은 2012. 11. 15. C와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동작구 D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22.부터 2014. 11.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A 사이의 대출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1. 20. A에게 143,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 기준금리 8%(3개월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A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85,9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의 질권설정 승낙 및 피고의 임대인 지위 인수 등 C는 2012. 11. 21.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피고는 2012. 10. 26.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2. 21.경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권설정통지안내문을 송달받았다.

2. 임차인 A은 현대캐피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그와 관련한 담보로서 임대차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보증금에 대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질권을 설정해준 상태입니다.

(질권설정액 : 185,900,000원) <임대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 ① 임대차종료 또는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아니라 질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당연공제액 공과금과 월세외 연체부분, 임차주택 파손시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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