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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 강남구 C 빌딩 1105호 위 법인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 이천시 E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서 냉동창고 물류센터를 신축할 예정인데 3,900만 원을 투자 하면 준공 시까지 매월 235,000원( 연 7.25% 의 투자 수익) 을 지급해 주고, 2012. 3. 말경까지 위 부동산에 지분 등기를 해 주고, 2012. 9. 경 준공 예정인데 준공 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으며 원금 상환 기간 연장을 원하면 연 14.5% 의 비율로 매월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7. 5. F과 그녀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한 후 F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2010. 9. 13. 경 이 사건 부동산을 냉동창고 부지로 조성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농지 보존 부담금 약 5,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1. 5. 12.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고 돈이 없어 냉동창고 물류센터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 4,2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원금 상 환시까지 매월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31.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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