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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6 2017노6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등으로 뇌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양형조건은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서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앞서 든 각 양형이 유 및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2월, ① 손괴: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② 폭 행: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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