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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나31289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3. 10. 14. 주식회사 제이알 스틸콘에게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3억 54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와 그 중개수수료로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11,748,6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제1심 증인 E과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부동산중개수수료 11,74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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