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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969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대표이사인 E 소유의 서울 구로구 F 및 G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1. 6. 9.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1. E과 사이에, 위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1억 200만 원(= 건축공사 27억 700만 원 토목공사 3억 9,5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공사 시작시 6,000만 원, 지하1층 뚜껑 타설시 4,000만 원, 골조공사 지상 3층 완료시 2억 원, 골조공사 완료시 2억 원, 마감공사 시작시 1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고(합계 6억 원),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 후 5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마감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주식회사 D는 채권자들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2012. 1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

마. 한편, C은 2013. 4. 17. 남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바.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서울 강남구 H 외 1필지 I아파트 101동 지하10호(거래가액 8,100만 원), 강원 횡성군 J 임야 43,140㎡(거래가액 1억 7,500만 원)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C은 이 사건 증여 직후인 2013. 4. 19.경 위 아파트 및 임야에 관하여 K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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