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동서 고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인쇄 창 사거리 방면에서 천안 로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던
E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 비가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천안시 동 남구 699에 있는 천안 대로를 천안 로 사거리 방면에서 동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