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63,500원 및 그 중 21,843,410원에 대하여는 2013. 6. 6.부터, 20,1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①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C로 무보험차차량손해를 담보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② 무궁화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무궁화신용협동조합으로 무보험차차량손해를 담보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③ 2011. 7. 1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A 소유의 F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운전자연령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의 자동차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이 운영하는 농기계대리점의 직원인 피고 B은 2012. 3. 26. 09:30경 장수군 G에 있는 H 주유소 부근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장수군 천천면 방면에서 장계면 방면으로 편도1차선 도로를 진행 중 순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전면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C로 하여금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I으로 하여금 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 사지마비, 경수 손상, 경추골의 골절폐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의 연령은 만 29세 4개월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따른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상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