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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335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가. 주위적 청구에 따라, 1,538,190,5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

)는 토목 및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4.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고 한다)는 창원시 진해구 I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추진위원회이고, 피고 D, E, F, G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이었다.

3)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08. 4. 2.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4. 4.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A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계약 체결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A과 J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K 주식회사, 이하 ‘K’이라고 한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6. 3.경 이 사건 컨소시엄과 사이에 위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D, E, F, G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계약에는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컨소시엄으로부터 설계감리 용역비, 조합운영비, 업무대행용역비 등 사업추진비를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고(제15조 제1항 , ② 위 사업추진비의 변제기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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