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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57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N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총 401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O와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 사이의 계약 체결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는 2006. 5.경부터 2006.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 지번 청주시 상당구 BB의 각 지번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면적(㎡) 계약일 증거 소유자 N 1,288 2006. 5. 31. 을 제1-1 T P 333 Q 621 R 2,182 S 169 U 341 2006. 5. 31. 을 제1-2 W V 159 X 456 2006. 5. 31. 을 제1-3 Z Y 680 AA 820 2006. 5. 29. 을 제1-4 AB AC 213 2006. 5. 30. 을 제1-5 AF AD 2,593 AE 33 AG 408 2006. 5.경 을 제1-6 AH AI 179 2006. 5. 30. 을 제1-7 AJ AK 250 2006. 5. 30. 을 제1-8 AL AM 157 2006. 5. 30. 을 제1-8 AN AO 99 2006. 1. 1. 을 제1-9 AP AQ 128 2006. 3. 30. 을 제1-10 AR AS 146 2006. 7.경 을 제1-11 주식회사 AZ AT 583 AU 141 AV 153 AW 183 AX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갑 제21호증 참조). 1,116 AY 23 합계 13,454 O와 위

1. 나.

1 .항의 표 기재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총 매매대금 금액생략 계약금(10%) 금액생략, 토지 100% 계약시 중도금( %) - 잔금(90%) 금액 생략, P.F 확정 후 계약금은 본 사업지 전 토지주의 약정서 수령 후 즉시 개별통장으로 무통장 입금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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