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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57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5. 31.까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는 청주시 상당구 O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총 401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6. 5. 31.부터 2012.말 무렵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체결하였다.

토지 지번 청주시 상당구 AY동의 각 지번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면적(㎡) 계약일 증거 소유자 O 1,288 2006.05.31 을1-1 T P 333 Q 621 R 570 S 169 U 341 2006.05.31 을1-2 W V 159 X 456 2006.05.31 을1-3 Z Y 680 AA 213 2006.05.30 을1-5 AD AB 2,593 AC 33 AE 408 2006.05.30 을1-6 AF AG 583 2006.7.경 을1-11 주식회사 AN AH 141 AI 183 AJ 23 AK 146 AL 153 AM 1,166 AO 250 2006.05.30 을1-8 AP AQ 820 2006.05.29 을1-4 AR AS 179 2006.05.30 을1-7 AT AU 128 2006.03.30 을1-10 AV AW 99 2006.01.01 을1-9 AX 합계 11,735 N와 위 가.

항의 표 기재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생략)

2. 계약 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총 매매대금 금액생략 계약금(10%) 금액생략, 토지 100% 계약시 중도금( %) - 잔금(90%) 금액 생략, P.F 확정 후 계약금은 본 사업지 전 토지주의 약정서 수령 후 즉시 개별통장으로 무통장 입금 처리함. 계약금 입금 후에는 즉시 계약으로서 효력 발생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데, 조합 설립인가 전인 2012. 5. 30. ‘(가칭)AZ지역주택조합’ 이름으로 이하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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