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20: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뒤편 공터에서, 이전에 피해자 L(48세)이 키우던 개 두 마리를 피고인에게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원도로 떠나지 않으면 당신에게 개를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과 허벅지 부위를 7~8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5. 18:1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3길 4에 있는 은석교 밑 공터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던 피해자 M(54세), 피해자 N(19세) 등 약 10여명에게 다가가 “내 차에 과일이 실려 있으니, 과일을 사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시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만 원어치 과일도 안 사주냐, 내가 O의 왼팔이다,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둘 것 같으냐”고 말하며 은석교 주변 주차장에 세워둔 위험한 물건인 P 갤로퍼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피해자들이 있는 다리 밑으로 돌진하려고 시도하고, 차량이 수로에 빠지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다란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나에게 집에 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22: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천안동남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위 제2항 기재 특수협박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목천 북면파출소에서 동남경찰서 형사팀으로 인계되던 중 천안동남경찰서 Q파출소 소속 순경 R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R으로부터 "체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