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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6구단660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거제조선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1. 7. ‘두개 인두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2. 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7년간 소외 회사 등에서 용접 업무와 배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 흄, 납과 같은 중금속, 질소산화물, 각종 유기용제, 유해광선, 소음, 고열, 방사선(엑스선 비파괴 검사) 등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6, 17, 18,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84. 2. 4.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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