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15.부터 2011. 5. 31.까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이하 ‘도계광업소’라고 한다)에서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도계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계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