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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20 2018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3:01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 간 중 확인 보고), 약식명령 3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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