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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자 2016아1036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0360 집행정지

신청인

*

피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결정일

2016. 12. 2.

주문

1. 피신인이 2016. 11. 9.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구 합23419호 해기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취 지피신청인이 2016. 11. 9.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6구 합23419호 해기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

판사

재판장판사백정현

판사암성민

판사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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