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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6.25.자 2018아132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329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 6. 25.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2.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은 이 법원 201769719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018. 6. 25.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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