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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19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42』 피고인은 2004. 4. 1.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씽크대 도 ㆍ 소매 영업을 시작하여 2013. 5. 30. 폐업 시까지 위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허위수수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9. 18.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수림건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8,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5.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0,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1. 29.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 앤에스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4.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매를 각각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청주시 흥덕구 죽 천로 151에 있는 청주 세무서에서 2012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수림건설에게 공급 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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