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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28 2015가단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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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경남 창녕군 D 대 49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25, 2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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