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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29 2016가단15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창녕군 L 전 2,20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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