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29 2016가단15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창녕군 L 전 2,20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1. 경남 창녕군 L 전 2,20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