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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107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그렇다면” 부분을 “그렇다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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