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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14 2017나238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아래 [표1] 기재 합계금 52,142,048원” 부분을 “아래 [표1] 기재 합계금 52,142,047원”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와 종합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위 공사잔금 67,100,000원과 위 추가공사 등에 따른 공사대금 52,142,047원을 합한 119,242,047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위 10,792,227원을 제외한 나머지 108,449,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분을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6~17행의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1.경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1.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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