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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078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하에 담보차량인 C 카이엔S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게 된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보관시키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등 유지관리를 소홀히한 사실, E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F가 할부금 납부를 독촉하며, 변제가 어려울 경우 차량을 반납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도 하지 않고, 차량 반납도 하지 않은 채 몇 개월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실, 그 후 F가 다시 피고인과 연락이 되어 차량 반납을 요구하였을 때도 피고인이 차량을 즉시 확인시켜 주지는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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