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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09 2018고정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차량렌트 담당직원인 피해자 E에게 “스포티지 차량을 2016. 6. 12.부터 2016. 12. 11.까지 사용할 것이니 빌려달라. 렌트비용은 꼭 납부를 하겠다”고 말하고, F 스포티지 차량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2016. 11. 12.부터 2016. 12. 11.까지 렌트비용 58만 원을 연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1.경 위 차량을 반납하면서 피해자에게 “렌트비용 58만 원을 대납해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렌트비용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비용 58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규모, 공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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