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 있는 C한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부모님의 병원비를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계금을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금 이자나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모님 병원비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합계 28,99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금원 이체 내역, 대출자료
1. 은행거래내역(A), 채무변제상환내역서 [2017년 12월 말경의 차용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부모님 병원비’ 명목이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곗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특히 피해자가 이듬해 10월경 임신계획이 있어 그때까지는 갚아달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곗돈이 있으니 나중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나아가 2018년 5월의 차용금 200만 원 또한 당시 피고인의 부채 상황, 지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급여로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바로 상환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편취행위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