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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8:05경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성역 쪽에서 숭실대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부주의로 우측 연석을 부딪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한 후 계속해서 진행하여 옹벽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 염좌상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퇴부 골절 및 비골 골간부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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