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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0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2011. 6.경부터 2013. 1.경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D(E)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번호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G, H, I, J, K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매회 판돈의 약 12%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개장 수익금 등을 분산 입금할 계좌를 개설하여 출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을 통해 M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금 등이 입금되면 다시 출금해 달라고 부탁을 함과 동시에 L에게는 M이 출금한 현금을 받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M은 자신 명의의 계좌 및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이를 인출하여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M은 2012. 8.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2층 경은VIP지점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N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O)를 도박개장 수익금 등 입금계좌로 제공하고, 위 계좌에서 80,300,000원을 출금하여 L에게 전달하고, L은 M이 출금한 도박개장 수익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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