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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6나57917
차량수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와 현대하이카손해사정 주식회사는 피고의 보상책임이 있는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정비요금의 적용 기준을 합의하기 위하여 2014. 11. 11.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정비요금계약’이라고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서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이하 ‘현대손사’라 한다

)와 (주)세운모터스(이하 ‘정비업체’라 한다

)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

)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이하 ‘하이카다이렉트’라 한다

)의 보상책임이 있는 보험사고 차량(이하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정비요금의 적용 기준을 합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4조 (정비요금) “현대손사”와 “정비업체”는 제2조(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수리공임(이하 ‘보험정비요금’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② 보험정비요금 중 시간당 공임은 탈ㆍ부탁, 교환 (25,800) 원, 판금 (25,800) 원, 도장 (25,800) 원으로 한다. 제8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11월 10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 제10조에 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만료 전 30일까지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 는 한 1년간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현대손사”와 “정비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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