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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6 2016고단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말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말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소속 공무원 D이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고 면사무소 안에서 관내 쓰레기 처리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D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위 면사무소 상담실로 피신한 D을 쫓아가 욕설을 하며 뺨을 1회 때려 면사무소 공무원의 관내 환경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5. 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6. 08:00경 위 면사무소에서 소속 공무원 E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F 철쭉 축제 준비를 위해 출근하여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던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팔을 잡고 면사무소 뒤편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위 E를 내려치려 하고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면사무소 공무원의 관내 행사 준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습벽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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