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17.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7. 15:06경 전남 장흥군 장평면에 있는 장평면사무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 가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장평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C(여, 46세)에게 “D 면장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연락해 봐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C이 “오늘은 휴일이라 연락이 안 되니 월요일에 면담신청을 해라.”라고 답하자, 위 C이 있던 자리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던지고, 이어서 주민창구 앞에 놓여 있던 컵을 벽에 집어 던져 벽에 걸려 있던 액자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11. 22.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2. 15:00경 전남 장흥군 장동면에 있는 장동면사무소에서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던 장동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E(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위 E이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