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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08 2014나48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D, E, F, G 및 피고가 발기인이 되어 양배추, 양파 등 농작물의 생산, 유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8. 5.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유통ㆍ출하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7. 4.경 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 이사인 D, E, F 및 피고와 감사인 G은 2012. 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영업계획과 이사들의 업무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이번 주 안에 5,000만 원 ~ 7,000만 원 사이로 공증을 끝낸다.

(E, G, F, 피고)

2. 내년부터 임실, 서산 작업은 안한다.

3. F, E는 내일부터 미수금 정리한다

4~10. 생략 11. 수익손실분배는 양파에 한하여 한다.

한편 원고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3조 (회계연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7조 (이익금의 처분) 원고의 결산 결과 발생한 매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제1항의 조합원에게 대한 배당을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전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28조 (손실금의 처리) 원고의 결산 결과 손실을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이도 부족할 경우는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제36조 (정기총회 및 이사회) ③ 본 법인의 운영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3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

4. 사업보고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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