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D은 동업으로 서울 성북구 E 임야 1,290㎡(이후 분할과 구획정리를 통해 서울 성북구 F 대 1,070㎡가 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G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2002. 10월경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원금 500,000,000원 및 투자이익금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1년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 C, D은 다시 2003. 10. 8. 피고에게 ‘차용한 원금 및 이자 합계 700,000,000원을 2005. 5. 30.까지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되(건물 준공 분양 시기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가감할 수 있다), 이 사건 연립주택 준공 완료 분양시 은행 대출금 다음으로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후 원고, 피고, C, D, H는 2004. 3월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 투자금 투자자 5인은 총 투자금을 10억 원으로 정한다.
2. 투자금액 및 이익금 분배율
가. 원고는 4억 원을 투자하고 건축공사 이익금의 34%의 지분을 배당한다.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투자하고 원고의 지분 1/2을 배당한다)
나. C은 4억 원을 투자하고 건축공사 이익금의 34%의 지분을 배당한다.
(H는 C과 협의하여 투자하고 C의 지분 1/2을 배당한다)
다. D은 이 사건 토지의 전주인인 I, J에게 선투자한 2억 원을 투자금으로 하고 32%의 지분을 배당한다.
3. 투자비 및 수입금 사용 투자자금 및 수입금은 대지 구입 및 건축공사비, 주택사업비로 사용함에 있어 상호 협 의하여 사용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