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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7 2013구합183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23. 단기상용(C-2,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7.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SOC(Securing Our Country)라는 미국 사설보안업체에 고용되어 이라크에서 미군과 함께 경호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4. 위 업무를 마치고 우간다

로 귀국하였는데 공항에서 이라크에서의 활동 내역에 관한 질문을 받은 후 우간다

국군인 우간다

인민방어군(Uganda People's Defence Force, UPDF, 이하 ‘우간다 군’이라 한다)에 입대할 것을 권유받았다.

우간다

군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고, 그러한 지시를 어길 경우 처형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더라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문사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가, 제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원고는 입대 제안을 거부하고 귀가하였다.

이후 원고는 무코노(Mukono)에서 벽돌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2011. 9. 14.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벽돌에 대한 문의를 받고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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