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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4구합54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9. 25.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0. 21.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3. 2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Sabre International Security라는 이라크 파병모집회사에 고용되어, 2008. 4.경부터 2010. 4.경까지 이라크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0. 4.경 위 업무를 마치고 우간다

로 귀국하였는데, 정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공항에서 이라크에서의 활동 내역에 관한 질문을 받은 후 우간다

국군인 우간다

인민방어군(Uganda People's Defence Force, UPDF, 이하 ‘우간다 군’이라고 한다)에 입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였다.

정부 요원인 ISO(Internal Security Officer)로 추측되는 남자 4명이 2010. 9.경 원고를 찾아와 다시 우간다

군에 입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체포하여 Makindye 군대에 구금하였다.

원고는 약 2달간 구금되었다가 2010. 11.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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