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는 지분율 70%로 주자재의 구매를 담당하고, 원고 한일통신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일통신’이라 한다)는 지분율 30%로 기타 설치공사 부분을 담당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컴소시엄을 구성하였다.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들은 에스케이텔레콤 컴소시엄의 구성원으로 2011. 6. 22. 피고와 총 계약금액 82억 8,200만 원인 경부고속철도 영상감시설비 구매ㆍ설치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6. 22.부터 2012. 6. 31.사이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광대역 광영상전송장치(DiviN-FTc) 27대와 광대역 광영상처리장치(DiviN-FTe) 28대, 합계 55대를 구매ㆍ설치하였고, 피고는 2014. 3. 5. 원고들이 구매ㆍ설치한 위 광대역 광영상전송장치 및 광대역 광영상처리장치가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4.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 부실벌점 부과기준(이하 ‘이 사건 부과기준’이라 한다)의 [붙임 1] 전기 및 정보통신 시공부문 부실벌점 부과기준 1.15에 따라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주요 기자재(KS 의무화 품목 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및 기타 기자재의 품질 검토ㆍ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벌점 1점을 부과하기로 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에스케이텔레콤에게 0.7점, 원고 한일통신에게 0.3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