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59』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5. 9. 0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그 여자친구인 F 및 위 F의 소개로 위 술자리에 나오게 된 피해자 G( 여, 20세) 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4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모텔 109호 객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수면제 13 봉 지를 먹은 후 피고인에게 ‘ 나는 잠을 잘 테니 너는 모텔 108 호실에서 자라’ 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0 경 모텔 밖으로 나가 담배를 구입한 후 위 모텔 108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피해 자가 위 객실 침대로 옮겨 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서 템포를 제거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5. 9. 00:00 경 대구 달서구 J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K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7:30 경 위 D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0 경 위 I 모텔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L 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합 224』 피고인은 2016. 10. 16. 21:30 경 대구시 달서구 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중구 공 평로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