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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동 수가리에 있는 곤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하동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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