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B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