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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명곡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봉곡동 허앤리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12.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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