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0,000원 및 그 중,
가. 6,6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나. 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1. 편의점 영업을 준비하던 원고에게 3년 이내의 냉장고를 구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를 합계 6,650,000원에 판매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7 내지 14년이 지난 냉장고를 설치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냉장고는 피고의 수리에도 불구하여 계속하여 고장이 났고, 원고는 2015. 8. 15.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6256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915.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를 회수하여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회수하지 않자, 2016. 4. 7.부터 2016. 8. 9.까지 이 사건 냉장고를 보관업체에 보관시키고, 보관비 560,000원, 이전비 440,000원 합계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5, 16, 17, 20, 22, 26, 25,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냉장고 판매대금, 보관비 및 이전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기망을 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650,000원(이 사건 냉장고 대금 6,650,000원, 보관비 및 이전비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및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은 이 사건 냉장고의 크기에 맞추어 을 제27호증의 2와 같이 설계를 변경하여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2015. 7. 17.에 편의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으나, 이 사건 냉장고가 계속하여 고장이 났고, 위와 같이 변경된 인테리어에 맞는 다른 냉장고를 구할 수도 없어 결국 2015. 9.말경 편의점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