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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3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18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11.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이 춘천시 D에서 운영하는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영업을 피고 B으로부터 금 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1. 24. 금 5,000,000원, 같은 해 11. 26. 금 5,000,000원, 같은 해 12. 12. 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4. 12. 12. 피고 B과 사이에 E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E을 소개하고 피고 B이 원고와 이 사건 영업양수게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E은 권리금 및 시설집기비용으로 금 80,000,000원에 매물로 나와 있으나, 1톤 크레인 및 간판 전용 출력기도 고장이 없고 쓸만하므로 권리금이 80,000,000원이라도 싼 것인데, 피고 C가 잘 얘기해서 금 50,000,000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E의 1톤 크레인은 고장이 났고, 집기는 거의 폐기처분해야 할 수준이었으며, E은 금 30,000,000원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

나. E을 인수하면 기술력, 영업거래처, 계약관계가 그대로 양수된다고, 영업거래처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이 의뢰받은 주문을 원고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술력은 1톤 크레인 리모콘 조작과 컴퓨터로 시안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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