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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누71135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제2항과 같이 관계법령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이하를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의 내용,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의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ㆍ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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