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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피해회복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종전 범행과 유사하고 거듭되는 소년보호처분에도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교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년기를 전후한 나이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칙적인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부가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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