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8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및 기분부전장애 등으로 술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약 16차례 처벌을 받았고, 최근 4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2012. 11. 24. 출소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반성과 교정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