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7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경주시에서 ‘C’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선불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다방에서 일을 할 ‘E’라는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2경 선불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회나 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약식명령이 발령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선고를 할 수 밖에 없어 범행내용에 비해 그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직업소개소를 그만두고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