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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9.18. 선고 2019가단9985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사건

2019가단9985 집행문부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스티브준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9. 18.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7카합10096 접근금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의 결정 주문 제3항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866,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등은 수원지방법원 2017카합10096호로 피고를 상대로 접근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5. 18.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여 원고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에 방해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나. 이메일이나 C을 보내는 행위

다. D, E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접속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2.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직장 및 주거지를 방문하여

서는 아니 된다.

3. 피고가 위 제1, 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

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2018. 3.부터 2019. 3.까지 원고의 이메일 계정으로 합계 866건의 이메일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에 방해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일종인 이메일 송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866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3항에 기한 집행문 부여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66,000,000원(=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 X 이메일송신 횟수 합계 866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866,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피고 본인이 심신상실자로서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한다거나, ②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간접강제 금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거나, ③ 원고가 피고의 행동을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45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조건의 성취나 승계사실이 문제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집행채권자가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거나 집행채무자가 조건의 성취나 승계사실을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인바,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심리대상은 조건의 성취 여부와 당사자에 관한 승계의 존부를 비롯한 집행문부여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따라서 조건의 성취 여부와 같은 집행문부여 요건과는 무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강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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