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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나71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참조), 원고들은 망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가 망 E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 중 79,510.95/294,485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79,510.95/294,48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9,755.475/294,485 지분의 소유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79,510.95/294,485 지분이 참가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과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중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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