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의 본소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본소로, ① 원고 A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참가인으로부터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였고, ② 원고 B는 피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③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로, 참가인은 원고 A를 상대로는 위 피고에 대한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참가인에 있음의 확인을, 피고를 상대로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다른 손해배상청구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